2022년 임산부 혜택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2022년 임산부 혜택으로 첫만남이용권, 영유아수당에 관해 알아두시는데 좋을 것입니다. 2022년 임산부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산부 혜택
2022년 1월1일부터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지원 혜택을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40만원 증가 시켰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기존에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금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금액만 증가한게 아니라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장했습니다.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외에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하고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분만취약지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들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아이 한 명당 200만원의 국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일시금으로 충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레저, 사행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 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여 저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금 외에 지자체마다 별도의 지원금 혜택이 있으니 별도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출생하는 아기들부터는 기존에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 2세 미만, 즉 두 돌이 될 때까지 아기 한 명당 매월 25일 30만원의 영아수당이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신다면 보육료 바우처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3년에는 5만원 더 증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매월 25일 10만원씩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 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4월 25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다른 혜택과 마찬가지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2년 임산부 혜택으로 첫만남이용권, 영유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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