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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정보

임신 근로자 혜택 알아보기

by 쏘쏘한맘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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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혜택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임신 근로자 혜택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시기바랍니다. 이제 아래에서 임신 근로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유산 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려고 시행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종, 근속 기간 등은 상관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임신 근로 시간 단축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줍니다. 임금감소 보전금은 근로자의 시간 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노무비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 기업에 한해서 시간선택제 전환을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어도 임신 36주 이후에 다시 사용가능합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중간에 휴식시간을 추가하는 방식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태아 검진 휴가

 

임신 중에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태아 검진시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2008년부터 '태아검진시간허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정기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태아 검진 휴가 신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태아 건강 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임신 28주까지는 5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일마다 1회 신청 가능합니다. 

1일 휴가가 아닌 태아 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찍 퇴근해서 검진을 받으러 가거나 4시간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일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 휴가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주어지는데, 출산 후에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분배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총 120일의 기간이 주어지고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에서 말하는 출산의 기준은 임신 후의 분만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산, 사산도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근로형태나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출산 전후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별도의 급여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시작된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휴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원하고 나머지 무급 30일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90일 모두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밖의 혜택

 

이 외에도 유산 사산 휴가, 프리랜서 출산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 임신 근로자가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될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5일부터 90일까지 부여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근로자 등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1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급여 지급액은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은 382,77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임신 근로자 혜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서 일과 육아 두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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